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관한 핵심정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관한 핵심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 이것저것 열어서 체크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때로는 관심도 없는 딴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법인전환에 관한 필수 정보만 수집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때 1차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더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바꾸려면 먼저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변경할 경우 진행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한 부분만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으며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염두해두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히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따위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필히 내야 합니다.


법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생법인 대표이사가 계약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안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석달 이내에 전환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인한 법인 전환을 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이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법인전환 핵심 지식을 학습한 당신에게 신뢰를 준 만큼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정보만 들고 올게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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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1석 2조의 법인전환 상식 모음

 

공법인양도 1석 2조의 법인전환 상식 모음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관련 정보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을 생각하며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쓰일 수 있답니다.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 핵심 상식에 대해 알아봐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 설립된 법인 주식의 50%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시
부담하셔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므로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천만 원의 자본금을 지닌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
자본금의 0.4%에 달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법인설립비용이 발생됩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여러 가지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운다면 과밀 억제권은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가진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개설하려면 모두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따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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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울적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행복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나눔의 글이 더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뜨거운 감자! 법인전환 관련 정보
핵심만 모았다!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단 번에 확인하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특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개최 일시를 잘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하는데,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준수하세요.

 

 

나만 몰랐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꿀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땐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알아보세요.
법인 구축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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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80세인 일본 남성들의 장수 노하우는 많이 걷는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긴 시간 앉아만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공원에 나가 산책하면서 남은 하루를 보다 길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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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출발!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사소한 걱정! 주식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떤가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개별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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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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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이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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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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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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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 타파, 법인전환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핵심 정보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애정이 연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준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작할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넘게 처분을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 2개월 이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매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삼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상승해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집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깨알차게 만나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꽉찬 법인전환 연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제 포스팅~ 많이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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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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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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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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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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