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연관 상식 공개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부분에 끌리시나요?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호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액수는 적어도 1억 이상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동시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뉴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장회사, 상호회사,
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장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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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이,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렵겠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 못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또 훌륭한 정보를 가져올 테니 꾸준히 방문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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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오늘의 뜨거운 감자!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창업상담 오늘의 뜨거운 감자!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인생에 있어 행복은 하나의 선택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지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 그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있다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원내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발행 받을 때 적합한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육개월 내 촬영한 환자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씩 상호 국적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요.
이 때는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잡으세요.

더불어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 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잘 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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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일도 많은 만큼, 평소에 잘 행동하는 것이 좋죠.
오늘 알게 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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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껏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곳곳으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가볼까요?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돼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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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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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의 바다 속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의 바다 속으로!
팩트만 뽑아서 정리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소식

‘실패는 바로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꼭 한 번은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많은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오늘 하루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종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식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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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뜻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읽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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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집중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말이지요. ^^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적으면 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를 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치과와 피부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찾아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의 경우는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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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웃님들은 매일 아침 방송되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어 보시나요?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한 뉴스가 궁금하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매일 이 시간에 쉽게 찾기 힘든 알짜 정보만 준비해서 돌아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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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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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대한민국이 주목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교과서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기찬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인데요.
그럼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힘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자본금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수월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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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읽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잘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발전한 오늘을, 오늘보다 더 밝을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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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관련 지식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오셨어요. 마침 실용성있는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마무리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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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방금 알려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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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쉽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유용한 TIP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땐 간단히 방 청소를 해보세요.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깔끔해질 거예요.
혹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읽는 등 한 가지 작업에 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채웠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지정한 액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필수로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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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시선을 많이 보는 성격이신가요? 사실 남의 시선은 어떠한 것을 바꿔 놓지 못해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보다 고급. 알찬 정보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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