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걱정이 있다면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해 시작하려는 업종의 법인을 인수하시면 되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목적변경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전화로 문의주시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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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 설립 및 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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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절차와 서류 조건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4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35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제38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3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제38조 관련)

항목

허가기준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상용인부

2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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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③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 <개정 2011.12.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1대 이상

○ 1대

○ 1대 이상

최저자본금

○ 1억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5천만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ㆍ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9.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2011년 7월 1일까지 위 표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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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13.2.1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만전업

. 면허신청인(법인우에는 그 임원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ㆍ나목3)부터 나목5)까지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합계500D/M 이상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ㆍ나목5)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 및 5)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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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한국에서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는 일반 수입품목과 달리 몹시 복잡합니다.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수입허가를 갖춘 업체를 인수하든 사업을 공동으로  수입업자와 같이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

회사설립 → 무역업등록(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창고주소지(법인) 세무서, 30~60일)/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지방자치관청/군.구청 즉시/위생교육 사전수료) → 식품검역 후 세관통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 주세담당자와 상의하신후 진행하세요.


*주류보관 창고가 법인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별도 사용 가능)


 

[주류수출입업면허(나) / 주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1. 자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

* 주류수입업자 :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 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자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의 법인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삭제되었습니다.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삭제 되었습니다.

ㅇ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서류는 사후제출) 및 정관

ㅇ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ㅇ 주주총회 회의록

ㅇ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 주주.출자자.임원을 포함하며, 면허신청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할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30~60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세무서 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역업등록(무역업고유번호 취득)]

  -. 등록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전화: 02)6000-5333~6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비200,000원, 년회비150,000원

  -. 처리시간: 즉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위생과 민원실)

  -. 구비서류: 민원실에 문의요망


[식품 검역]

  -. 세부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kfda.go.kr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정보 참조

  -.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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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는

[주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2507&efYd=20130215#AJAX ] 에 따라 진행 됩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제 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2010.12.30, 2013.2.15>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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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및 법인설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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