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요약한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저는 오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신나는 하루 보내고 있나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올려볼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연관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에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만일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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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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