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엿보기!
확실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시 필요 서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여야할텐데..
오늘은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견을 원하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해석하여 공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수입니다.
포워딩 법인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같이 정관,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들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신청 후 3~4일 정도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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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시 알아 보며,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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