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일반여행업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새해가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 잘들 진행하고 계신가요?
느슨해진 정신을 다잡을 겸,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 가능한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여행업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A to Z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에는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는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및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에
9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과 관련된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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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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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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