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든다’라는 말을 사랑하는데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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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요즘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다고 해요.
복잡한 세상만큼 알아야 할 게 많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근심 없을 거에요!
다음에도 걱정을 없애 줄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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