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행사창업 -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서울여행사창업 -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국외여행업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100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부러워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늘려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행업법인은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는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여권이나 입국사증 받는 과정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의 경우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는 선택할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국외여행업 법인은 신고하는 과정에서 삼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처리기간은 평균 7일이 필요합니다.

국외여행인솔자가 되고자 할 경우 기본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주최하는 교육이수 및 여행업체에서 24개월 이상 근로확인이 있어야합니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일은 여행자의 안전 및 서비스를 위한 인솔자를 말하며
이는 문화관광부령이 결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자격을 갖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법인설립 등기신청법에 대한 정보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요건에 충분하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시점에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조건에 알맞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관할하며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여행업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현재주소를 기록한 문서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됩니다.

관광진흥법상 크게 여행업은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차이가 중요한 사유는 각각에 맞게 설립요건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변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을 택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크고 많음에 무관하게
모두 복식부기신고 의무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후에는 필수로 세무사에 기장의뢰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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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마음에 담는 말이지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꽉 차게 채워간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길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해 가는 길 제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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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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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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