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몰랐던 상식 알아가기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몰랐던 상식 알아가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후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어디까지 지어졌어요?’라고 합니다.
그 대답은 예상컨대 ‘현재 어디까지 지어졌고, 이제 얼마만큼 더 남았다’ 정도 겠죠?
지금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일부분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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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기본 정보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으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신규로 법인을 만드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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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 유익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세요!
앞으로 이웃 여러분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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