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새학년. 새출발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참을 수 없이 두렵다면? 매순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의 출발을 살뜰하게 응원해줄 거에요.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부분에서
고급 인재를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으로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때에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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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신선한 사실들 많이 찾으셨나요?
이전엔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건 꽤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좋은 정보 함께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이웃 추가도 대환영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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