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면 좋은 평생 지식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창업상담 알면 좋은 평생 지식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핵심만 콕콕 찝어 알아가자!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연관 상식!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됩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자!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지정할 때는 향후 발행할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나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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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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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약간 기분이 우울하고, 맑은 날은 기분까지 밝아지죠.
날씨라는 정말 작은 차이로 우리의 기분이 정해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게 됐다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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