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Check!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Check!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알짜 정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무한긍정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A-Z까지 파악해보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으로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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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잊히지 않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지식처럼 좋은 인연! 추후에도 찾아올 테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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