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핵심정보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핵심정보
핵심만 콕콕 찝어 알아가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연관 상식

혹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어난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도넘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모두 모두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그 다음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구해 내용을 변경한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는 경우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첨부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각종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물어 보는 것이 빠를 텐데요.
그리고 문의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사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싶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수량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포함되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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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부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현명한 걸음 한 발자국, 내일도 함께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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