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플러스

 

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플러스
나만 알고 싶었던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정보 대공개!

어떤 문장 하나를 읽어도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었지만 내용 하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모두 집중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또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승낙을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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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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