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보모음

믿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보모음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역경이 없으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명언,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든 시간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역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통화로 안되니 이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데 이 과정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한달,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하면 90일 정도가 걸려요.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정보!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 전체 출자금액 중의 10프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있어야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합니다.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해 출자자에 기필코 농업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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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정말 재미있는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계속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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