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꿀팁 대공개! 법인전환 관한 주의사항

전문가 꿀팁 대공개! 법인전환 관한 주의사항
모르는 것만 쏙쏙 알려주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관련 알짜배기 정보

사랑은 대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어요.
저 또한 이 글을 읽는 분을 사랑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ㅋ
표시는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로 할게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했을 경우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단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시엔 조세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것만을 범위로 인정합니다.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영 목적상 취득한 건물 또는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랫동안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되풀이하여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해당되니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관련 지식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떄 조세특례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시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므로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뒤 기업을 설립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될 시에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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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이해가 완전히 되셨나요?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웃추가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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