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알아보기

매순간 선택을 모아 두면 그것이 바로 삶이고, 하나의 삶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삶의 방향도 결정되겠지요.
선택에 대한 뜻모를 두려움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응원해 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라,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꿀팁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다르게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주식회사법인.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주식회사법인 정복,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