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의미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뜻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을 위해서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편이 좋아요.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동안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심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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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에 불과하지만, 오늘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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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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