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확히 체크하기!

 

 

마음 속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배움인데요! 여행지를 정하셨나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배움의 여행을 가보도록 해요!
알찬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해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부당공제 및 과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대한 집중탐구!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할 계획이라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달리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실사에서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서 동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가 우선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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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만큼이나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도 수월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끝맺음을 정확히 해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
오늘 시작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끝까지 함께하여 미련 없이 마무리 지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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