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깐깐 정보 수집!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지식 공개

 

 


뭐든간에 처음엔 힘들고, 때려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진다는 것, 아시죠?

지금부터 살펴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역시 초기엔 헷갈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할테니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릴 위한 필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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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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