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롭게 알아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해력을 넓혀주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가득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웃 여러분을 위해 새로 발견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책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부담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인정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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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거절에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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