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발 빠르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공법인양도 발 빠르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알아두면 정말 좋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이야기

마르티 알리스의 명언 ‘내일의 삶은 너무 늦다. 현재를 살아라’를 아시나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위해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삶 모든 순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이 명언을 새기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아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게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문서를 내야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도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또,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한 서류를 내야 하죠.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연관 지식 공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택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죠.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
되는데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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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본인이 직접 부르는 것도 좋지만 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즐겨 듣던 음악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함께 읽는다면 그 효과는 2배로 높아질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제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알맞은 정보만 선별해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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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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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알려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께 그런 ‘게임’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검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에 대한 꿀팁!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분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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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성적으로 공부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금이라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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