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DIGEST

당연히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달라져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세세히 알아보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뒤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 경우,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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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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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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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만 골라!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꿀팁!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내
국제물류주선업으로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낸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하게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할 경우일 시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엔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알아볼까요?



운송수단은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마음! 아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알게 됐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요목조목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게시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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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대 방출!

편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신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수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혹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하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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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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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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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꿀팁!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답니다.
잡념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할 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한 서류



 

포워드 법인의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한 다음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때는 법인합병신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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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가장 듣기 힘들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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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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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등의
인적사항을 증명될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만이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으며,
가급적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요즘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한데요.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복잡해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기입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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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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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뭉개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미루기만 하시면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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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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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오픈!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 to Z 알아볼까요?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위해 거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손쉽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일부 난해해져도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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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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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열심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죠?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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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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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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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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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체크!

이제는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귀찮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시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고,
사전에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이나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에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원 중 최소한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상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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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힐링 매개체로 떠오른 필사, 직접 해본 적 있나요?
간단한 필기구만 마련하면 좋은 글귀를 차분히 따라 쓰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확인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정리하고, 마음에 꼭 드는 문장 필사 어때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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