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13.2.1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만전업

. 면허신청인(법인우에는 그 임원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ㆍ나목3)부터 나목5)까지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합계500D/M 이상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ㆍ나목5)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 및 5)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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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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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한국에서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는 일반 수입품목과 달리 몹시 복잡합니다.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수입허가를 갖춘 업체를 인수하든 사업을 공동으로  수입업자와 같이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

회사설립 → 무역업등록(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창고주소지(법인) 세무서, 30~60일)/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지방자치관청/군.구청 즉시/위생교육 사전수료) → 식품검역 후 세관통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 주세담당자와 상의하신후 진행하세요.


*주류보관 창고가 법인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별도 사용 가능)


 

[주류수출입업면허(나) / 주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1. 자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

* 주류수입업자 :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 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자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의 법인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삭제되었습니다.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삭제 되었습니다.

ㅇ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서류는 사후제출) 및 정관

ㅇ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ㅇ 주주총회 회의록

ㅇ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 주주.출자자.임원을 포함하며, 면허신청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할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30~60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세무서 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역업등록(무역업고유번호 취득)]

  -. 등록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전화: 02)6000-5333~6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비200,000원, 년회비150,000원

  -. 처리시간: 즉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위생과 민원실)

  -. 구비서류: 민원실에 문의요망


[식품 검역]

  -. 세부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kfda.go.kr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정보 참조

  -.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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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는

[주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2507&efYd=20130215#AJAX ] 에 따라 진행 됩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제 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2010.12.30, 2013.2.15>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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