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한번에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쉽게 알아봅시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한 곳만이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돼요.

만약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한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니 첨부 전 확인해주세요.


 

한편,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1년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간 치료로 인해 잦은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하니 명심하세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꿀팁!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만,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사용료가 달라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시 달라질 수 있어 협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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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유쾌한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 싶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유용한 TIP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실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 모아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나아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이와 함께 환자가 치료 및 체류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나아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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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고급정보 여행업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이야기!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여행업이지요.
최소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나,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의 경우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여행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접수하면 되죠.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수입니다.
만일 국외 여행 사업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또한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첫번째로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갖춰놔야 합니다.
해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국내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부과된답니다.


이렇게 ceo 개인명의 통장에 설립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진행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경우, 별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세우면 주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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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꿀 떨어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장시간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깐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업! 시켜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편하세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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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집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척척박사!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행복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늘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맛볼까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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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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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같이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한국 법인설립에 대해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본국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시고

 

사업목적이라함은

 

일반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의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하겠죠.

 

 

 

 

중국인들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여행과 성형수술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ㅎㅎ

 

메르스때문에 주춤했던 한국방문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의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면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2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 다음은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는 여행업의 등록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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