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이야기!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고생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히 알아가세요~!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만한다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건립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지는데,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대신 준비해주며, 보통 45만원 정도 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해본 후 결정하는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만약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모두 끝나게 되면,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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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리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속있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남은 시간 힘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즘 신문보면 다 불안불안 하시죠?

 

북한 미친놈들도 그렇고 미국 도라이들, 중국 얍실이들. 일본 양아치들 ㅋㅋㅋ

 

전 개인적으론 북한, 일본 이야 원래 그랬으니 이해는 되는데 중국이 참 안타깝네요.

 

북한의 인민들과 머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당에서 감시하고 검열하고 못하게하고 그러면 하인처럼 잘따라하고 ㅎㅎ 그게 잘못됬다고 말한마디 못하고 ㅋㅋ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텐데  경제적으로만 발전이 됬지 사상이나 생각은 아직 미개한것같아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ㅎㅎ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제대로 해결가능할지 의문입니다 ㅎㅎㅎ

 

 

미국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인의 관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단체관광등은 많이 줄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은 많이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쇼핑만하는 단체관광보다는 개인적으로 관광을 와서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뛰어난 의료수준을 경험할수도 있으니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손쉽게 알아봅시다!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누군가가 있으면 그 맛이 몇배는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함께 알아볼까요?



 

 

 

외국인 환자 법인설립시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죠.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만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 한답니다.



 

 

더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타국인 고객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가 있다면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한답니다.


 


 

 

만일 문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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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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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때’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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