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면 주목!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핵심 지식
전문가가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핵심 지식, 함께 알아볼까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사실~!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이제 시작하니 집중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탐험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알리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계절마다 다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대해 배운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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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깨알 상식!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색다른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했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비자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기 쉬운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가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할
경우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그것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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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당신이 꼭 알아야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필수정보 대공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하지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보다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구독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바로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만드실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으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수정보 알아봐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됬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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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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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멋지게 항해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또 다른 항해를 위해 저 역시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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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지식 쌓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
현명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탐험

 

산을 옮기려면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전한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발 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죠.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알고 계세요? 필독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상식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이상 소요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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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성공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찬찬히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답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공유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정보

 

나만의 꿈을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세요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환자 법인 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시작할땐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 관한 정보

왜 우리 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사업계획서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어필해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 업무 시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기간 별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미래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명을 비롯해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체계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분석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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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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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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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에요.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정말로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순간과 찰나가 모이고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와 함께 보람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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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올바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꿀팁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알짜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히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해요.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잊지 못할 핵심포인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음집 바로가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요.

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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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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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기쁨을 배로 만들어 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고 하던데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있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를 함께 알아본 오늘같이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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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핵심 정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대체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풍성하답니다.
더욱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파악한 뒤,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돼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일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 두어야 해요.

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 시 쑬 수 있습니다.
즉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요구되는 사무실과 자본금은 한 번만 마련해도 되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에 의해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된 경우
연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갖추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다고 해도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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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엔도르핀이 분비돼 계속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항상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엔도르핀이 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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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하죠.

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죠.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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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죠?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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