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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18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서울법인양도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알짜 정보

 

서울법인양도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알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자본금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빌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상이하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죠.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허위하는 것이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불가능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여행업 등옥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무실과 자본금은 한 번만 마련해도 되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상에 있어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연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더라고
여행업을 동시 등록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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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원하는 것에 다가가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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