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화제,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다른 이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굳건한 의지로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으로 2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써넣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필요하는 서류입니다.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틀려지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접수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여타 지역에 비교적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지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공간의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들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신청을 위하여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되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지요.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같이 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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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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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AM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때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라고 한다면 여행업법인에 관해서 알아본 
 지금이 아닐까요?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설립, 헤매지 마세요.
여행업 특성, 알아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는 정보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노력한 만큼 가치있는 정보가 들어오고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지요!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 방증이겠죠? 성공을 위한 알찬 정보 챙겨가세요!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인 고객층에 맞춰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기준하여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체적으로 자리합니다.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하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때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수요가 계절에 맞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POINT, 국내 및 국외여행업 관련 필수정보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는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들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연관된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 연계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에 광고 등의 표시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
구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련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명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노력도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음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추천정보]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소통이 시작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지내다 보니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로 인해 금세 바뀌지 않다 보니 너무나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 지네요 ^^


정확한 건 지금부터의 여행업법인 정보가 진실이라는 거죠~

 

 


여행업자는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는 여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발생할 땐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준비해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적은 등본을 가리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이용해서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선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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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유명인의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힘껏 찾아나선 배움이 훗날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수 정보 모음, 여행업법인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겹나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 행.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마다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보냅니다.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자본금은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매,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죠.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해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 관청에 보내야 하는데요.
자본금 규정에 의한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여행업협회에 등록해야 하죠.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일정 예치금액이 소모됩니다.


 

 

 

 

한편, 주거 공간의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이뤄진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계속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기억하자, 법인전환

이렇게 하면 나도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척척박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도전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볼까 말까 고민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한번에 완료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자신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보하고,관련서류, 마크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다면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다르게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비해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근거해 사업에 관련해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죠. ^^
고된 하루에 치여 꿈을 잊은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가장 좋죠?
오늘은 방금 공부한 법인전환 내용 정리하고 남은 시간, 편히 쉬면서 보내는 것도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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