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인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을 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힘든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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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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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처음 세운 뜻을 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줄어들고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나 중국인이 많긴 하지만 일본여행이 더 많아지는걸 보면 일본의 여행객에 대한

대응이나 홍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경에 다녀왔는데 하네다 공항에서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 홍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거로  확인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적극적인 관광객유치가 아쉬운 대목이네요.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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