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망을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짜 포스팅, 확신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일례로 사내이사는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지니고 있으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다르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A-Z까지 알아보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공증의 인증을 거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법인의 모든 곳이 간소한 절차, 설립기간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합니다.
발기설립은 기업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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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회사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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