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업종별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다시 등기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3억원

 

 

 

* 여행업

일반여행업 2억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외여행업 9천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원

 

*부동산개발업 3억원

 

*부동산중개법인 5천만원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1억원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5천만원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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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에 의거하여 부동산중개업만 할경우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와 일반 도소매, 제조업등과는 같이 사업을 할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방법과 등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과 절차

부동산중개법인과 일반법인과 차이가 있는 내용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

​---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중개업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예. 주식회사 삼성부동산중개)

--- 타 업종과 겸업하지 못하고 중개업만 해야합니다.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해야합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절차

 

준비서류 : 임원 되실분 각각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or 초본1부

상호, 주소 등을 정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상호는 동일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왼쪽 아래의 법인상호검색에서 검색을 하시고 동일상호가 있으면 안되니 꼭 확인후 방문바랍니다.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시청,구청,군청)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중개법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적교육 이수확인증 사본1부

 5) 반명함판 사진 1장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사업초기자금으로 먼저 투입이 되었다면

5천만원 자본금의 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본금대납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양도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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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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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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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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