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에 의거하여 부동산중개업만 할경우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와 일반 도소매, 제조업등과는 같이 사업을 할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방법과 등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과 절차

부동산중개법인과 일반법인과 차이가 있는 내용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

​---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중개업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예. 주식회사 삼성부동산중개)

--- 타 업종과 겸업하지 못하고 중개업만 해야합니다.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해야합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절차

 

준비서류 : 임원 되실분 각각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or 초본1부

상호, 주소 등을 정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상호는 동일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왼쪽 아래의 법인상호검색에서 검색을 하시고 동일상호가 있으면 안되니 꼭 확인후 방문바랍니다.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시청,구청,군청)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중개법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적교육 이수확인증 사본1부

 5) 반명함판 사진 1장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사업초기자금으로 먼저 투입이 되었다면

5천만원 자본금의 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본금대납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양도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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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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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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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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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설립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1:1

 

 

 

1.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대표이사 1인(공인중개사)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으로 설립한다면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 2인으로 설립시 대표이사(공인중개사)가 주주가 되고, 주주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아닌 별도의 이사나

   감사 1인을 선임할수도 있나요?


3. 설립시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사무실은 꼭 확보하여야 되나요?

질문자 채택

re: 중개법인 설립문의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50
2015.07.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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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1. 부동산중개법인설립은 사내이사1인이상이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규정은 5천만원이구요.

1인으로 구성한다면 주주구성은 말그대로 원하는데로 하시면됩니다.

 

임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 주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인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분다 공인중개사 여야 합니다.

감사를 선임한다면 감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3. 설립은 3~4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www.okmna.net 에서 비용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4.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며

 아래의 법규를 참고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2014.5.21., 일부개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오세정법무사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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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동시에 적용되며

 

일반 법인설립과 차이가 있는 내용만 적어볼께요.

 

1.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2.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참고: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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