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보려면, 클릭!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 to Z 파악해보자!

 

 

 

요즘들어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같이 여행업법인에 대해 천천히 출발해볼까요?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와 임원 모두 1명 이상은 있어야 해요.
자본금이 10억보다 많은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또,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한,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해요.
법인을 만드려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해요.

 

 

다음으로,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돼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은 이전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따져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죠.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서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된 업종입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원한다면 먼저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지요.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최소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
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지요.
이 때에 요구되어지는 자본금은 적어도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의가 필요하죠.
'일반 여행업' 법인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한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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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소식을 익혀가신 여러분은 멋진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힘찬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완벽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상식 탐험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갑갑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은 업종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세우게 되죠.

 

 

한편,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될 경우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기본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기재하고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회사 업무집행과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돼요.

 

 

또한 상호를 지정하고 난 후엔 주식회사라는 칭호를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이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해봅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개인이 법인 설립하려고 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사본이 필요하죠.

 

 

이때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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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층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게요~!
댓글이 더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히트다히트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히트다히트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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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다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어쩔땐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최신 정보만 찾아봤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데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꿀정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꼭 필요한데요.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입국사증 신청한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며,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센터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알맞은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는데,
이 때 여권의 유효 기간이 비자를 받을 기한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해요.
이 서류로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한편,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서로 국적이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 때는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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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그때서야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에 담긴 시 한 소절 나눠봤어요.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쓸데 없는 무언가에
연연하고 있진 않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해 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상식 공유
여행업 특성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링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도 급하게 찾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 고객층에 기준하여 전망이 각각 다릅니다.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따라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관심이 계절에 기준하여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행업은 투어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해요.

특히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모여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주로 자리하죠.



 

 


 

여행업의 특징 중 하나로 소규모 자본 투자로도 여행사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사를 경영할 때는 고정자본의 구성비는 낮으며 운영비로 지불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을 작성을 하여야 해요.
필요한 자금 규모 및 투자 조건, 예상 수입 등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을 적는 것이죠.
회사 설립 이유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서는 목차를 정해둔 후 작성하여야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의 제일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 및 회사 개요가 위치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요소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는 SWOT 분석은
사업계획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 SWOT 분석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련된 내용이 작성돼 있어야 해요.
포지셔닝 맵 등을 이용하여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실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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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이 원하는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답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또다시 살펴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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