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하지? 경비업법인
기계경비업, 철저히 알아봅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쁘게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기계경비업무는 쉽게 말해
경보 시설을 설치해 경보가 일어난다면 발생장소로 즉시 출동하는 일입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시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에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길러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란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결정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구비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해당되는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행동해야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쉽게 알아봅시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할 때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을 염두해두세요!



경비 법인을 개설할 때는 일정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1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맞아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니 인지하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 시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고용되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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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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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여유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효율적인 정보! 쉽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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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지식 투어
꼭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업 종류 이야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준비해야할 최저한도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매우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들러서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해요.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챙겨야 할 서류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건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 개시 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여행 사업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골라야 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방식 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해요.

주거 공간의 목적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아요.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일체 갖추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남짓 걸리게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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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한 자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몇 가지 내용만 알아도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차근차근 알아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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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면 좋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소중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제 지식과 센스를 총동원해 얻은 정보를 나누는 공간!
새 가능성을 찾아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해두세요.

보통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완료되지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제대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맡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억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는 게 좋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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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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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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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정보 타파!
꼼꼼하게 따져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쓰실 텐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담겨있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신뢰도가 상승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져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기업을 없애게 되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거하여 판단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덜하다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법인 만든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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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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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전환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 잘 이해하셨나요? 궁금했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도 꼭 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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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했던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주식회사법인에 관련해서도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알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하시기 바라죠.

이러한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정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하는 법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통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핵심 지식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점유하면 가능합니다.
허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형식을 보이는데 합병 구조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멸법인의 주주 전부가 합병에 우호적일 경우에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처럼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넘겨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 내포된 절차랍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사이에 주주에게 밝혀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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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호기심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의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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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정보 총 집합!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탐구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젠틀한 나라 영국의의 인기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경우 반드시 따져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진행해 주는 업체가 좋아요.


 



 

경비업 법인을 조직할 때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문제가 없어요.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잘 파악한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야 해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는 관계 기관의 승낙을 얻는 일부터 시작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우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야 해요.


 

경비업 법인은 설립 후 회사를 운명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처리 사항이 생기는데요.
이 싱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꾸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이제 나도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똑똑이!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어요.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획득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죠.
잔액증명서도 소요되는데, 일반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입증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특수 경비업과 일반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이가 있어요.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일반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경비업과 상이하게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사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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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거에요!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해주실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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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짚고 넘어가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보!



 

이유없는 짜증과 권태감,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혹시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먼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제하고
5인 이상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파견근로자보호법 전문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면으로 체결해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어요!
필요한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더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실속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면바보!!!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상세설명드려요.

 

중국의 사드보복과 국내최대의 물류기업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 해운등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부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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