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주목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바로 알기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타파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할게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자재 생산과 공급이 포함되는데요.
영농자재는 비료와 퇴비, 사료, 기름종류, 부직포, 농사 연장 등을 말해요.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농지 소유도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나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일단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이 되는 영농조합법인과 비슷해 보이나
자세하게 보면 상이한 부분이 많으니 세세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 가능해요.
사업 범위는 농기계 도구 임대 ∙ 수리 ∙ 보관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다양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면 부대사업으로 농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가능해요.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과 농산물의 구입과 비축사업도 허가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면 담당기관에 전화해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차이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사용하면 돼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으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 평소에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농작물을 팔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 자료들이 무조건 있어야 하거든요.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및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해
바뀌게 되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아쉽게 느껴지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찾기 위해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더 훌륭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계속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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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알짜 정보만을 가져왔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이해하기

새학년. 새출발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기만 하다면? 매순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살뜰하게 응원해줄 거에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면제되는 거죠.


농업 소득에서 생긴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농업 종사자 개인이 초지 또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약에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동안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오늘의 집중탐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확실히 되짚어 보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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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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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내가 직접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앎 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괴테의 명언이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지만, 인생에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찬찬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신용한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평소 신용등급관리를 꼼꼼히 하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넘어야 해요.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돼요.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자금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일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만 되어도 괜찮아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 서
류 심사부터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면 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 적용돼 지원돼요.
금리는 신용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그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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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듯 시도가 곧 성공을 부르는 법!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본 것처럼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음에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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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연관 핵심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연관 핵심 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편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신규 등록은 웹사이트,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잊지마세요.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가/부 통보하기 전 직원이 현장을 찾아옵니다.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30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등록 시 경영 혹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넘어야 합니다.
또한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핵심정보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 대출에 있어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죠.


설립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을 때는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세울 때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증빙서류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되도록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이렇게 설립 시 자금을 빌리고 싶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와 주민센터에서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공부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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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쉽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이야기

혹시 요즘 지나치게 여유로워서 혹은 몸이 축 처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나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힘든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은 저랑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실래요?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확인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경우는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시작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출자자에 기필코 농업인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자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90%이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비용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라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만 확보해도 상관없어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별적으로 적용돼 지원됩니다.
금리는 신용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돼 있는 계좌에 들어있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리려면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한지,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납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업력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1년 동안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하면
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또는 거치식 중 골라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알았으니 좋죠? 여러분의 좋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배부르게 만드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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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자세히 알기

잇님들도 비행기를 처음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라거나 절해야 한다는 소릴 들어보셨나요?
물론 장난이지만 첫 비행 고객이라면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믿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다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관련기관에 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했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어
바뀌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구해 내용을 변경한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공지가 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한 꿀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항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알아가고, 필요한 지식을 완성해가는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 꽉 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또 방문해 주실 거죠? ^^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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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지식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핵심 지식

무언가를 완벽히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살짝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실상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설립한 다음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이때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는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알아두기 바란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수인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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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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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여태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

류,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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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의 당장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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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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