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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3 <농업회사법인 요점노트> - 꼼꼼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요점노트>
꼼꼼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두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단 한 번 뿐이죠! 오늘 할 수 있다면 즉시 처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된 포스팅도 언제 또 접할지 모르니까 지금 읽으세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항목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넓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립 이전에 상호도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또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도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기도 해요.


 

만일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하죠.


 

그 다음으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혹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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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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