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토픽,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강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정말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조만간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또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꼭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정보!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나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때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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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잃을 게 없다는 건 얻을 것만 남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도 잃을 게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 얻을 것만 남았다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라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얻을 것만 남았네요~ 다음 포스팅 역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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