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경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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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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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지식, 알아볼까요?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 속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알찬 하루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동의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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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알려 드렸습니다~
알고 있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신선한 정보들로만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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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이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의문을 가진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따라잡아 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는다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구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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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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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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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지식 모음집
법인 설립 관련 법, 편하게 알아봅시다!


간절히 꿈꾸는 게 있을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명대사에요~
경비업법인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 폭넓은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에서 5년인데요.
만약 5년이 지나간 뒤에도 경비업을 계속하고자 할 계획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갱신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인허를 받은 날짜에서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1년 연속으로 휴업을 할 상황에는 경비업법인 인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인허를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일정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인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해요.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맞춰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사람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A-Z까지 확인해보자!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꼭 법인설립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가게 이름, 사업장주소, 사업방향을 정해야 해요.
더불어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디자인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는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으니, 이를 예방하려면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그만두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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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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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ONE CLICK!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정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내게 딱 맞는 정보를 얻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제가 함께할게요!

 

 

 

먼저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땅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 부탁하여 챙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의 서류도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덧붙여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배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사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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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힘들지만!!!
이웃분들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앵콜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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