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이야기

 

무엇에 대해 배우는 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
하지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뭐든지 배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우고자 여기 오신 현명한 여러분께 알찬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필수 정보 찾고 있었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당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에 기업과 계약을 체약하고
특정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시작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해가 완벽히 되셨나요?
좀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웃추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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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경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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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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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지식, 알아볼까요?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 속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알찬 하루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동의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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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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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알려 드렸습니다~
알고 있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신선한 정보들로만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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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익하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을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제대로 아는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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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언데요.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과 찰나가 모이고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값지게 보내쎴기를 빕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철저히 알아보기!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신청한 법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해당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억이라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해서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꿀팁!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
 
 사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속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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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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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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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짚어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오만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을 받으시기 바라요.

 

 참고로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죠.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제외, 상시 근무하는 5인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근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방역용역업, 위생청소용역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간병인력공급업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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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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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를 뜻하는 단어 'Present'와 선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훑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가져왔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 수 있죠.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궁금한 사람, 모여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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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콘텐츠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쭈욱~!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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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빈틈없이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까다롭게 선택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보통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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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주의깊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가 못지 않은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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