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구석구석 알아보자!

혹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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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바쁘게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빛나는 내일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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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궁금하다면 Click!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요즘에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세상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이지요.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제가 건져온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엔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해요.

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
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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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든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확실한 정보로 만나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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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지식, 알아볼까요?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 속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알찬 하루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동의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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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알려 드렸습니다~
알고 있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신선한 정보들로만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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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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