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USA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세우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한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
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어서 하역업무 분야등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죠.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습니다.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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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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