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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06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어릴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회사만 다니면 되는 사람이 부러웠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세운 목표를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다른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다소 낯설고 꺼려질 수도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포기 안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심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이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합니다.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면적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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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표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활짝 웃어보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웃음이 가득한 하루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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