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수록집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비슷비슷 지루하게 흘러가는 듯한 하루~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싶다면?
약간은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 배움이라는 생생한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여기~!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 66㎡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나눠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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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항상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필수로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자주 입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돼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결정해야 해요.



한편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참고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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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풍성한 포스팅,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좋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이야기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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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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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첫마음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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