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두렵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다면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다행이에요.

지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하던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 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때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척척박사!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잔고 증명서가 없을 시 상담을 통해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해당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 원 넘어가는 화물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하면, 신청한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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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해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 재밌으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네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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