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업법인, HOT 이슈!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알짜 정보


 꼼꼼한 자기관리는 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머리도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발전되어 가는 건데요.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내면 관리 해봐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럴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집니다.
이럴 때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호송경비업에 관한 모든 것!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과 그 밖의 상품을 배송할 때
도난, 화재의 위험이 생겨나지 못하게 방지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또한 호송 경비업은 보안 등급이 엄청 높은 제품이나 서류 등을
도착지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모든 불안 요소를 분석한 후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견고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창설 시 알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직 하지 못했다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거 실화냐!!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 등록, 허가조건, 절차안내 드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 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10억미만의 법인의 경우는 이사와 감사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지역과 그외 지방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므로 확인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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