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좋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이야기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한답니다.. 이웃분들도 첫마음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단순히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지식 창고!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철저히 알아보기!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절대 빠지지 않고 챙겨야 하는 서류인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각각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끝마쳐야 하는데,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자본이 조달되는 개인사업자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으게 되죠.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된 세무장부관리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장점이에요.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며,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 후 사업자 신청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주목받는 시 ‘풀꽃’입니다. 뭐든 가치 없는 것은 없답니다.
오래도록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