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없이 법인상호변경
Q:
법무사 없이 법인의상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