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다빈치의 말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값진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확인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때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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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