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별표 3] <개정 2010.8.17> |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 |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200,000 |
200,000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 |
40,000 |
65,000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300,000 |
300,000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1000억원 이상 |
750,000 |
1,250,000 |
1,510,000 |
700,000 |
700,000 |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